"양육비 마련" 박지윤, 시부모 살던 집 팔았다..최동석 "황당,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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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박지윤 측 주장과 믿었던 배우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최동석 측 반박이 팽팽히 맞서며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10일 한 언론 취재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본인 명의 아파트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제이스컴퍼니에 증여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2020년 최동석, 박지윤 부부가 시부모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공동 매입한 집이라는 점이다. 현재 시부모가 거주하고 있어 아파트 처분 사실이 알려지자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박지윤 측은 "이혼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두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박지윤은 이혼 소송 제기 이후 자녀 양육비는 물론, 문제의 아파트 담보 대출 이자와 종합부동산세까지 홀로 부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윤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아파트 처분은 재산 은닉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아파트 처분 내역은 이미 재판부에 제출했고, 추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투명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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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동석 측은 "아파트 처분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박지윤이 과거 시부모님께 직접 퇴거를 요구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소유권 이전 문제도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수락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처분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배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양육비 문제 역시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최동석 측은 "여러 차례 양육비를 지급하려 했지만, 박지윤이 '내 돈 필요 없다'며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지윤 측은 "최동석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다"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혼 소송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아파트 처분과 양육비 문제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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