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법안 발의, '근로자 사각지대' 메울 수 있을까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뉴진스 하니와 같은 예술인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고용 형태나 수입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관계에만 적용되어,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례를 언급했다.
개정안은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을 위한 특례 조항을 추가하고,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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