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자서'..2개월 영아에 성인 감기약 먹여 결국 사망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잠을 안 자고 보챈다며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창원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A씨의 지인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2022년 8월, 두 사람은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A씨의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검 결과, 성인용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C군에게 독성 작용을 일으켰고, C군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은 만 4세 미만 아동에게 투약을 금지하는 약물이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의 동거녀와 그녀의 자녀도 함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려 한 점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백만원 있다면 당장 "이종목" 사라! 최소 1000배 이상 증가...충격!!
- 新 "적금형" 서비스 출시! 멤버십만 가입해도 "최신가전" 선착순 100% 무료 경품지원!!
- 오직 왕(王)들만 먹었다는 천하제일 명약 "침향" 싹쓰리 완판!! 왜 난리났나 봤더니..경악!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한국로또 뚫렸다" 이번주 1등번호.."7,15…"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서울 동작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
- “서울 천호” 집값 국내에서 제일 비싸질것..이유는?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