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자서'..2개월 영아에 성인 감기약 먹여 결국 사망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잠을 안 자고 보챈다며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창원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A씨의 지인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2022년 8월, 두 사람은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A씨의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검 결과, 성인용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C군에게 독성 작용을 일으켰고, C군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은 만 4세 미만 아동에게 투약을 금지하는 약물이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의 동거녀와 그녀의 자녀도 함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려 한 점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