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헌소송 재개.. 정치적 명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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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해당 법 조항의 '행위'와 '공표' 부분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방송 토론회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던 점이 허위사실로 간주되며,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한 해석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헌법소원은 2019년 10월 31일 제기됐고, 청구인들은 이 대표의 행동이 '절차개시 지시'에 해당하며 이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해당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성은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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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대표는 2025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용 거짓말'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과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재판의 향방에 따라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에서 이 대표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한 발언 중 두 가지를 허위사실로 판단했으며, 세 번째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로, '해외 출장 골프 동행 사진이 조작됐다'는 부분과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된 발언은 허위사실로 인정됐다.
이 대표는 2024년 12월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법률의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다. 재판부는 2월 중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 측은 이를 지연시키기 위해 과거에 사용된 '위헌법률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간주되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7월 또 다른 사건에서도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사건에서도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조항을 위헌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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